집단 급식소를 신고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은 신고 대상
[한국급식산업신문] 김소영 기자 =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집단급식소 신고기준이다.
집단급식소를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식품위생법이나 시설 관련 법규를 지켜, 사고 및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은 신고 대상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은 곳은 집단급식소로 신고를 해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지속적으로 음식물을 공급하는 곳 또한 집단급식소로 신고를 해야 한다.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은 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공공기관, 기타 후생기관 등이며,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한 공간을 갖추고, 환기 시스템과 해충 등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급식 인원이 작다면 굳이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집단급식소의 범위>에 따르면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은 집단급식소에 해당되지만, 1회 50명 이하의 인원이라면 집단급식소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집단급식소로 신고가 되어야만 보험에도 가입이 가능해
그렇다면 평균 인원이 50명이 안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어 점심 식사는 50명이 넘지만 아침 또는 저녁 식사 인원이 적어 1회 평균 50명이 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집단급식소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 이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에 확인을 거친 후 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명한 건 1회 50인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일 경우에는 가급적 집단급식소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며, 그래야만 식품위생법에 관한 보험에도 가입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집단급식소 신고는 관할 지역 시군구에서 담당하며, 제출 서류는 집단급식소 신고서, 교육 이수증,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증, 조리사 및 영양사 건강진단 결과서 등이 있다. 본인이 갈 때는 신분증을,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