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1(월)
 

 

[한국급식산업신문] 김소영 기자 =  우리가 음식점을 가보면 모범음식점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는 경우를 보게 된다. 대체 모범음식점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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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은 식품접객업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도에서 만든 제도이다. 위생관리 상태와 서비스 수준이 우수하고, 좋은 식단을 이행하는 곳을 선정하여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내려주는 것인데, 기관에서 주는 하나의 표창장이라 할 수 있다.

 

 

일반음식점만 신청이 가능하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가 없어야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면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데 더 유리해 진다. 선정되지 못한 곳보다 선정된 곳이 아무래도 소비자에게 어필하기 좋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려면 어떠한 기준과 자격을 갖추어야 할까?

 

우선 모범음식점을 신청하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가 된 곳이어야 한다. 모범음식점 신청 공고는 매년 분기별로 식품위생과에서 공지되는데 그때 신청을 하면 된다.

 

* 지정 안내 예제

1. 접수기간 : 년 1회 공고

2. 신청방법 : 시, 군 1차 선별(현장 확인) 후 추천

3. 신청대상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경과된 업소, 지역적 특색이 강하거나, 맛과 위생, 서비스가 우수한 일반음식점

4. 착한 가격 업소 지정 업소

5. 예외 대상 : 식품위생법(불법시설물 포함)에 위반된 사례가 없는 영업자

 

지정 절차는 신청인이 식품위생과(외식업 지부)에 직접 가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담당자가 1차로 서류를 검토한다. 그런 다음 음식문화 개선 추진 위원회의 위원들이 모여 2차 심사를 한다.


실사를 통해 여러 규정에 합격되면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하고, 영업자(신청인) 지정 결정을 한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교부한다. 모범음식점에 선정되면 모범업소 표지판을 제작 지원하고, 기관 홈페이지에서 홍보를 해주며, 상하수도 요금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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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음식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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