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1(월)
 

 

[한국급식산업신문] 한지애 기자 = 날씨가 추워지면 사람들은 목욕탕이나 온천 같은 따뜻한 대중이용 시설을 찾게 된다. 지금처럼 설 명절이 다가올 때는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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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중이용 시설에서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칫 레지오넬라증 균이 번식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2019년 1월 7일부터 11일 사이에 3명의 레지오넬라증 감염 환자가 발생하였는데, 모두 강원도 동해시 소재 온천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되면 독감과 폐렴 증상이 발생

 

질병관리본부와 강원도 동해시 보건소가 합동으로 환자를 역학조사 한 결과, 환자가 이용한 동해시 온천의 욕조수 등에서 레지오넬라균을 검출하였다. 이에 관할 지자체는 해당 온천을 소독조치하였고, 추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람들의 온천 이용을 제한하였다.

 

제3군 법정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은 주로 여름철 에어컨에 의해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의외로 목욕탕이나 욕조수 등의 인공시설물에도 균이 많이 증식한다.


레지오넬라증에 감염이 되면 독감 증상과 폐렴 증상이 나타난다. 독감형은 발열과 오한, 마른 기침, 콧물 등, 감기 몸살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며, 폐렴형은 고열과 호흡곤란, 신우신염과 같은 합병증이 나타난다. 다만 레지오넬라증은 사람 간 전파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일 목욕탕이나 찜질방에 다녀온 뒤 감기 증상이 나타난다면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도록 하고, 특히 노약자 및 만성 폐 질환 환자가 레지오넬라증이 감염되면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으니 신속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2월 31일 목욕장 환경 관리 기준을 강화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며, 2019년 7월 1일부터 이 법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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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온천과 목욕탕 이용 시 레지오넬라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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