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신종 코로나 피해기업에 저금리 융자 제공하기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우선 신청 후, 은행에서 대출
[한국급식산업신문] 한지애 기자 = 기획재정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사업에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출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경제활력 대책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총 45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저금리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금리는 2%이며, 기업당 최대 7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 방식은 중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신청을 하고, 융자가 결정되면 중진공에서 직접 대출을 받거나, 금융회사에서 신용, 담보 대출을 받으면 된다. 신청 방식은 중진공 사이트에서 사전상담을 거친 후, 신청 가능자가 되면 직접 해당 지역 본부를 방문하여 상담하면 된다.
1. 융자 자격 조건
-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로 기업평가등급 산정.
- 최근 3개년 동안 연속하여 고용이 증가한 일자리 창출 기업,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 지원 위원회 추천기업의 경우, 별도 기준으로 평가 가능.
- 혁신창업 사업화 자금 중 일정 금액 이상 시설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시설투자 타당성 평가 가능.
- 청년전용창업 자금(창업 성공패키지 포함)은 창업자 역량평가와 청년창업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산정.
2. 상환 방식
대출 이자는 매월 정기적으로 부과 납부하며, 대출 이후 1∼3년차에 원금의 15%, 4년차에 대출원금의 15%, 5년차에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기한 내 자율적으로 상환)하면 된다.
3. 융자 제한 기업
- 세금 체납 중인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부도, 금융질서 문란자, 법정관리 기업, 회생 신청, 청산절차로 등록되어 있는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 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 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한 기업.
-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 특약 미이행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휴 폐업 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 이외에 매출 규모가 매우 크거나,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은 제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