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1(일)
 

 

[한국급식산업신문] 한지애 기자 =  서울시에서 근로 취약계층을 위해 '유급병가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취약계층(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임시근로자, 1인 자영업 사장, 택배원, 대리기사)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경우,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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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입원하거나 공단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자(다만 미용이나 성형, 출산, 요양 등의 목적으로 입원한 자는 해당 없음).

- 매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울시 주소로 등재된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 사업자 및 사업소득자, 입원(검진) 발생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1개월 동안 10일 이상의 근무를 계속하였거나 사업장을 유지한 경우.

- 재산액 2억 5천만 원 이하인 자(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모두 합산), 중복 수혜자는 제외(국민 기초 생활 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 복지,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보험).

 

2019~2020년도 소득기준 표(단위: 원/월)

소득수준.jpg

 


2. 제출 서류

-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개인 정보이용 제공 동의서 및 소득 재산 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이력 포함,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닐 경우, 등본상으로 전입 시기 확인 불가 시 초본 1부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기준).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확인용).

- 입원 또는 공단 일반 건강검진 서류.

- 입퇴원 확인서(질병명 명시), 진료비 영수증.

- 공단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확인서(공단 암 검진만 받은 경우 제외).

- 근로 확인증명 서류.

- 근로소득자인 경우, 고용보험 일용 근로내역서 1부(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 임금 확인서(사업주 발급) 1부.

-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세무서 발급).

- 임대차 계약서(자가 주택이 아닌 경우 및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1부.

- 주소지가 다른 가구원의 임대차 계약서도 제출(배우자, 만 25세 미만 미혼 자녀).

- 신청자 본인의 통장사본 1부.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대상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위임장 제출.

 


3. 지원 내용

- 지원액 : 1일당 81,180원(2019년 기준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 지원방법  :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 지원 기간 : 연간 최대 11일(입원 10일 토·공휴일 포함, 공단 일반 건강검진 1일).

 


4. 신청 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및 건강증진과.

- 신청기한 : 퇴원일 또는 1차 건강검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단, 시행일'19.6.1 이후 입원 및 검진부터 신청 가능).

- 신청인 : 본인 또는 가구원이 신청.

-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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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유급 병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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