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HACCP) 위생안전 시설개선자금 신청하세요
연매출액 5억 미만, 종업원 21인 미만인 식품업소가 대상
[한국급식산업신문] 김소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소규모 식품업소 및 식육 가공업소 총 708곳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해썹) 시설 개선 자금 총 70억 8천3백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소규모 식품업소 : 어육소시지, 과자 캔디류, 음료류, 빵류, 떡류, 초콜릿류, 국수 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즉석 섭취 식품 등 의무 대상 식품유형, 연 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 업소)
올해는 식품 해썹(HACCP) 의무 적용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소규모 업소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 업소당 위생안전시설 개보수 비용을 최대 1천만 원까지 국고로 무상지원하기로 하였다. 지원 비율은 최대 2천만 원 기준이며, 국비 50%, 자부담 50%이다. 신청은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이며, 해썹 의무적 대상 업소가 많은 만큼 자금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세부적인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은 영업소 관할 소재지 한국 식품 안전관리 인증원에 문의(인증심사팀)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haccp.or.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썹(HACCP) 적용을 확대해 국민들께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 사업 개요
사업 기간 : 2020년 1월 ~ 12월
사업 예산 : 70.83억원(식품 60.03억원, 축산물 10.80억원)
지원 대상 : (식품) 2020년도 HACCP 인증 의무적용 유형 식품 제조 가공 소규모 업소
HACCP 의무적용 식품유형
① 어육가공품 중 어묵·어육소시지
② 냉동수산 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③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④ 과자류 중 과자·캔디류·빙과류
⑤ 음료류
⑥ 레토르트식품
⑦ 김치류 중 배추김치
⑧ 빵 또는 떡류 중 빵류·떡류
⑨ 코코아 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⑩ 면류 중 국수·유탕면류
⑪ 특수용도식품
⑫ 즉석섭취 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 식품
⑬ 순대
(축산물) 2020년도 HACCP 인증 의무적용 대상(식육 가공업) 소규모 작업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가목에 따른 식육 가공업
국고지원 : HACCP 의무적용 유형 식품 제조 가공 소규모 업소 600개소 및 소규모 식육가공업 108개소 대상으로 시설 개선 자금 최대 1천만 원 지원 (최대 2천만 원을 사용한 경우 50% 국고지원, 자부담 50%)
자금 지원 신청 안내
(식품 및 축산물) 관할 한국 식품 안전관리 인증원 6개 지원
구분 주소(연락처) 담당 부서
서울지원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해양환경공단 빌딩 2층 / 인증심사팀 (02)860-6900
부산지원 :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감전동) 232 사상와이즈빌 3층 / 인증심사팀 (051)933-0100
경인지원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1(안양동) 경기연성벤처센터 9층 / (031)390-5200
대구지원 : 대구 동구 동대구로 475(신천동) 대구벤처센터 8층 / 인증심사팀 (053)950-1500
광주지원 : 광주 서구 시청로 81(치평동) 대아빌딩 4층 / 인증심사팀 (062)380-0500
대전지원 :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303(반석동) 뉴타운프라자빌딩 3층 / 인증심사팀 (042)251-1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