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식품영업자 집합교육 일시 연기
식품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 건강진단 1개월 연장
[한국급식산업신문 한지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식품업계의 집합교육과 건강진단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접어듬에 따라 식품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집합 위생교육을 4월 이후로 연기하고, 가급적 온라인 교육을 받으라고 독려하였다.
집합교육의 특성상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에 집결하는 행사이다 보니 코로나19 방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 보면 된다.
마찬가지로 식품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도 1개월 연장이 되었다. 현행법상 신규 영업자는 영업 시작 전, 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1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에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시작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은 '2020년 2월 17일 이후'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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