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봄철 수산물(홍합,바지락,미더덕 등) 어패류 주의"
패류독소 어패류는 끓여도 독소가 잘 사라지지 않아
[한국급식산업신문] 한지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이 다가옴에 따라 수산물의 패류독소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홍합, 바지락, 미더덕 등이며, 3월부터 6월까지 조사한다.
패류독소는 주로 4월부터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발생을 하는데, 해수 온도가 15~17℃ 일 때 가장 최고치를 나타낸다. 그리고 해수 온도가 18℃ 이상이 되면 자연 소멸된다.
패류 채취 금지구역에서 채취한 패류는 절대 섭취해서는 안 돼
패류독소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이다. 주로 조개류에 축적되어 있으며, 마비성 패독과 설사성 패독이 존재한다.
마비성 패독을 사람이 섭취하게 되면 30분 이내에 입술 주위가 마비되고, 얼굴과 목 주변까지 마비가 퍼진다. 이후 두통과 메스꺼움, 구토를 수반하며, 심한 경우 근육마비와 호흡곤란까지 와서 사망까지 할 수 있는 무서운 독이다.
설사성 패독은 무기력증과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이 발생한다. 설사성 패독은 크게 치명적이지는 않으며, 3일 정도 지나면 자연 회복된다.
패류독소 예방법은 무엇보다 패류 채취 금지 해역에서 채취한 패류를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설령 끓여서 먹는다 해도 패류독소는 해소되지 않는다. 만일 패류를 섭취한 후, 건강에 이상 증세가 나타난다면 신속히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국내 유통 중인 패류, 피낭류를 수거, 검사하고, 허용 기준이 초과되는 수산물은 유통, 판매를 금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패류 금지 해역에서 패류를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패류독소 속보 등을 참고하면 어떠한 해역이 금지 해역인지 알 수 있다.
마비성 패류독소(PSP)
경남 : 자란만사량도 7, 미륵도 6, 한산거제만 7, 통영 3, 고성 3, 거제 11, 창원 8, 남해군 5, 남해 강진만 6
전남 : 가막만 6, 나로도 5, 여수 2, 완도 1, 해남 1, 목포 1, 광양 1
충남 : 당진 1, 서산 1, 태안 5, 보령 3, 서천 1
경북 : 포항 1, 영덕 1
전북 : 고창 1, 부안 1
기타 : 부산 9, 강릉 1, 울산 3, 인천 1
설사성 패류독소 (DSP)
경남 : 자란만사량도 2, 미륵도 3, 한산거제만 2, 통영 1, 고성 1, 거제 2, 창원 2, 남해군 2, 남해 강진만 3
전남 : 가막만 2, 나로도 2, 목포 1, 완도 1
충남 : 서산 1, 서천 1
경북 : 포항 1, 영덕 1
기타 : 부산 2, 울산 1, 강릉 1, 인천 1, 전북 부안 1
과거 발생 추이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