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노무사TV "2020년에 바뀌는 근로기준법은?"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액의 산입 범위와 주 52시간제 시행
[한국급식산업신문] 한지애 기자 = 유튜버 <종로노무사TV>가 2020년에 바뀌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영상을 올렸다.
근로기준법은 정규직, 장기 계약직, 아르바이트 노동자와 단기 계약직, 외국인 노동자까지 모든 대상에 적용된다.
1. 최저임금액과 산입 범위의 변화
2020년 최저 임금은 전해보다 2.9% 상승했다. 시급으로는 8,590원으로서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월 1,795,310원을 받게 된다. ( 8,590 X 근로시간 X 1.2 )
그리고 올해부터는 복리후생비 중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가 크게 넓어지는데, 그동안 근로자에게 제공하던 식대 비용은 최저 임금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2020년부터는 식대 비용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이 된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1,795,310원이고, 식대비 10만 원을 지급받고 있었다면, 월 급여 1,795,310원 중 5%인 89,765원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가 되지만, 식대비 10만 원에서 89,765원을 뺀 나머지 10,235원은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이 된다. 즉, 1,795,310원에 식대비 10만 원을 받고 있었다면, 이는 최저임금보다 10,235원을 더 받는 셈인 것이다.
2. 주 52시간제와 계도 기간의 의미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근로기준법은 50~300인 미만의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주 52시간 확대 적용이다.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의 기업들은 주 52시간 제도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되었지만, 새로 시작하는 50인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장은 이 제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노동부는 2020년 1년 동안을 계도 기간으로 정하였다. 계도 기간이란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단속을 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기간으로 삼겠다는 것을 말한다. 이 기간 동안 52시간 법을 위반하여도 노동부가 나서서 처벌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사업주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계도 기간이라도 법은 이미 시행 중이기 때문에 위반한 법에 대해 근로자가 신고를 하면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결국 계도 기간 중이라 해도 결국 주 52시간 법은 지켜야 한다.
3. 법정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의무화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모든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된다. 그동안 민간 기업은 법정공휴일(광복절, 개천절,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등)이 유급 휴일은 아니었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는 민간기업도 동일한 의무가 적용된다.
근로자가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 계산은 8시간 근무까지 통상임금의 1.5배 지급, 8시간 초과 근무를 할 경우 통상 임금의 2배를 지급한다. 다만 근로 수당 대신 대체휴일로도 지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5월 5일 어린이날에 근로자가 근무를 하였다면 5월 11일에 대신 쉬어도 된다.
이 방법은 휴일 근로를 하기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이므로 휴일 대체 적용이 불가능하며, 무조건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법정공휴일 중 일요일은 유급 휴일에서 제외된다. 왜냐하면 평일이 아닌 일요일에 근무를 하는 업종이 있기 때문이다. 주 휴일은 무조건 제공하되, 주 휴일이 꼭 일요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만일 주 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만 제공하면 되며, 이틀의 휴일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
4. 부모 2명이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가능
그동안은 육아휴직 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모가 동시에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 급여도 지급된다. 설령 부모와 아이가 따로 살게 되더라도 다양한 양육방식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범위가 넓어졌다.
5. 가족 돌봄 휴직과 가족 돌봄 휴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시행으로 2020년 1월부터 가족 돌봄 휴직과 가족 돌봄 휴가가 적용된다.
가족 돌봄 휴직은 직계 부모와 조부모, 손 자녀 등의 돌봄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은 최대(년) 90일이다. 휴직은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고, 1회 휴직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가족 돌봄 휴가는 단기간 가족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연간 최장 10일,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무급휴일이 기본 원칙이며, 연차가 남아있는 경우 돌봄 휴가를 연차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가족 돌봄 휴직 기간에도 포함된다)
사업주는 가족 돌봄 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을 위해 1년간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축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축 사유와 단축시간 및 기간 등을 기재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단축 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6. 산업안전 보호 대상 확대
산업재해 사고로 인해 매년 1천 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을 한다. 이에 정부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를 개정하였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대상자의 확대 범위인데, 앞으로는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학습지도사, 화물트럭 기사, 플랫폼 종사자, 캐디 등)와 배달 종사자까지 대상자에 포함이 된다.
또한 안전보건조치 등의 보호 규정도 마련을 하였는데, 회사의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까지 산재예방 책임 주체를 대폭 확대하였다. 앞으로 4차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또한 그 범위를 계속 넓혀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7. 두루누리와 일자리 안정자금 축소
두루누리는 소상공인의 고용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 차이를 나라에서 일정 금액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대상은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사업장이며, 지원 대상은 월평균 급여 215만 원(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 급여액)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신규 지원자 : 5명 미만 90%, 5~10명 80% 지원, 기 지원자 : 10명 미만 30% 지원)를 지원한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 지원자 및 기 지원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 지원하고, 기 지원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