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1(일)
 

 

[한국급식산업신문 한지애 기자] =  유통기한이 표시된 포장지나 케이스는 절대 재활용해서는 안 된다.

 

 

유통기한.jpg

 

 

과거 한 다중이용업소에서 식자재 케이스가 튼튼하고, 예쁘다는 이유로 이를 재활용하다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냉장고를 수시로 점검하여 유통기한 넘은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식품의 유통기한 판단 여부는 포장지와 케이스에 찍힌 날짜를 근거로 한다. 그런데 포장지나 케이스가 쓸만하다는 이유로 재활용을 하게 되면 단속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 안의 내용물이 유통기한이 지난 내용물인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할 수가 없다.

 

유통기한의 판단은 오직 포장지 겉면에 써져있는 날짜를 근거로 한다. 설령 내용물이 방금 집어넣은 신선한 재료라 하더라도 유통기한이 지나있으면 이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과 같다. 어떠한 경우라도 유통기한이 지난 포장지와 케이스는 급식실이나 조리실에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재활용 쓰레기도 자주 버려야 한다. 재활용 쓰레기통에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포장지나 케이스가 발견되면 이 또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유통기한이 오래된 케이스가 아직 쓰레기통에 남아 있다는 건 얼마 전까지도 이 재료를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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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표시된 포장지나 케이스는 재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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