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3월 25일부터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예산 365억 원 확정
[한국급식산업신문] 한지애 기자 = 민식이 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25)일 부터 시행된다. 민식이 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도로 앞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스쿨존에서 차량으로 어린이를 치게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어린이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을 하게 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는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일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에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지난해 270억 원의 예산에서 올해 365억 9100만 원을 확정하여 보호구역 식별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보호구역 시작 지점에 발광다이오드(LED), 발광형 통합 표지판, 암적색 노면 포장 등 교통안전표지를 추가 설치하고, 교통안전표지를 가리는 전광판, 가로수 등을 제거하여 시인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100여 대를 신설하고, 노란 신호등을 확대 설치하여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한다. 위험한 통학로 구간은 차로 폭을 축소하거나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고, 예산 120억 원을 투입해 과속단속 CCTV를 300대 이상 추가 설치한다. 택배 차량의 경우, 사각지대 예방과 더 넓은 시야 확보를 위해 전 배송차량에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특히 주차된 차량 사이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 충돌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40km/h 이상 운영 중인 83개 구간(4.8%)에 대해서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될 계획이고,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 과태료도 일반 도로(4만 원)의 3배(12만 원)까지 상향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도 올 하반기 개정될 예정이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관계 기관과 힘을 합쳐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