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1(월)
 

 

[한국급식산업신문] 한지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야외 테라스나 건물 옥상에서도 식음료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옥외 영업 허용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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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지자체별로 옥외영업 허용 여부의 기준이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고자 개정을 한 것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지자체장이 옥외 영업 허용장소를 지정하고 안전기준을 정한 후, 옥외 영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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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38개 지자체 중 97개(41%)에서 옥외 영업 허용 中(‘19.11. 기준)

 

 

특색 있는 분위기를 원하는 소비문화와 함께 해외의 다양한 음식점 운영 방식 등을 영업자가 실제 영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함께 옥외 영업 원칙적 허용, 영업신고 시 옥외 영업장 면적을 포함하여 영업자 책임 강화, 옥외 영업장 위생·안전 기준을 강화하였다.

 

다만 소음 등,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는 제외되고,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음식물 조리도 금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층 이상 건물의 옥상 발코니는 난간을 설치하고, 도로 주차장과 인접한 곳은 차량 진출입 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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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테라스, 건물 옥상에서 식음료를 판매할 수 있도록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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