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1(월)
 


[한국급식산업신문] 한지애 기자 = 서울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위기를 맞은 서울 소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2개월 동안 월 70만 원씩, 총 14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서울시 현금살포 페이지.jpg

 

지원 대상은 서울에 사업장을 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며, 2019년 기준, 연 매출액 2억 원 미만의 영세 사업자만 해당된다. 그리고 지난 2월 29일을 기준으로 만 6개월 이상의 영업 이력이 있어야 하며, 유흥업소와 도박, 향락, 투기 등의 업종은 제외된다.

 

 

이번 지원으로 서울시가 마련해야 할 예산은 1조 4천억 원

 

현재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약 41만 개 정도로서, 제한업종 10만 개를 제외하면 전체 소상공인의 72% 정도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원에 대한 서울시 예상 비용은 약 6천억 원 정도이다.

 

신청 기간은 5월과 6월이고, 소상공인 긴급 지원책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서울시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다산 콜센터 120 으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120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 서울시에서 다른 접수 방식을 마련할 때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생존자금은 다른 공적 재난 기본소득과 함께 중복 수령이 가능한데,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구 소상공인, 중위소득 100% 이하는 현재 시행 중인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40만 원을 지급받고,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서울시 소상공인 재난기본소득 140만 원까지 더해지면 총 280만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마련해야 할 예산은 총 1조 4천억 원으로서 다른 사업의 예산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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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세 자영업자에게 월 70만 원씩 2개월간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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