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1(월)
 


[한국급식산업뉴스] 임지은 기자 = 올해부터 산업단지 내 2개 이상의 소규모 영세기업들이 공동 급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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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식당'의 범위를 '해당 기업체'에 근무하는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로 한정하고 있었는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업 집적법) 시행규칙'의 개정(2월 28일)으로 공동 급식시설이 가능해진 것이다.

 

 

공동 집단급식소를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

 

현재 도내 산단 입주기업 중 50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는 83.2%에 달한다. 하지만 자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소규모 기업은 고작 3%에 불과하다. 그래서 도심에서 먼 지역의 산단 노동자들은 먼 거리의 식당을 이용하거나 배달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과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공동 집단급식소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시군 등의 기관과 협력하여 산단 입주기업에게 집단급식소 설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규식 경제 기획관은 "공동 집단급식소가 많이 설치되면 산단 입주기업의 신규 인력 유입과 노동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강조하며 "기업들과 관련 기관의 협의를 통해 급식소 설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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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산업단지 내에서 공동 급식소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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