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1(월)
 

 

[한국급식산업신문 임지은 기자] = 서울시에서 코로나19 지원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의 신청 접수를 5월 25일부터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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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존 자금 자격 기준은 2019년을 기준으로, 매출 2억 원 미만의 사업자가 대상이며,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지가 6개월 이상 서울에 있어야 한다. 다만 유흥, 향락, 도박 등, 불건전한 업종은 지원 불가이다.


접수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금액은 월 70만 원씩, 2개월간 총 14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원할한 접수를 위해 사업장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날짜에 신청하면 된다. 공적 마스크 구매방식과 동일하다.

 

월요일 : 1, 6

화요일 : 2, 7

수요일 : 3, 8

목요일 : 4, 9

금요일 : 5, 0

토요일 : 모두 가능 (공휴일 포함)

 


온라인 접수 사이트

https://smallbusiness.seoul.go.kr/html/main.php

 

 

*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시에는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구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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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생존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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