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발생 시 보건소에 보고해야 하는 서류 양식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
[한국급식산업신문 윤지애 기자] = 여름이 다가오면서 식중독 발생 사례가 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식중독 지수가 무려 65 이상이나 되었고, 최고 72 까지 올랐다. 외식업과 급식업을 하는 종사자들은 식중독 예방법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 교차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생 관리를 잘 해야 한다.
다음은 식중독이 발생했을 시, 관할 보건소에 보고해야 하는 서류 양식이다. 식중독이 발생하면 반드시 이 양식을 작성해서 보고해야 한다. 페이지 하단에 양식을 첨부하였다.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법률 근거 :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 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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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66호서식]_식중독_발생_보고.hwp (13.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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