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합의 부결, 7월15일까지 결론내야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되거나 오히려 내려야 하는 상황
[한국급식산업신문 김지윤 기자] = 지난 29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2021년 3차 최저임금 합의가 부결됐다.
민주노총은 2020년 최저임금에 비해 25% 높은 인상안을 요구했고,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 인상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021년 최저임금은 동결되거나 오히려 내려야 하는 상황
이날 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참석한 기업인들 대부분은 "급격한 매출 감소로 인해 휴업수당조차 지급할 여력이 없어 인력 감축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대기업의 주문이 급감하면서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도 감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 밝혔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는 근로자 입장에 있는 대학 졸업생도 있었는데, 그 또한 "그동안 과도하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 그나마 있던 파트타임 일자리마저 줄어들고, 코로나19까지 겹쳐 경기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것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며, 기업인들과 뜻을 함께 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근로자 400명을 대상으로 임금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근로자의 56.7%가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오히려 내려야 한다."라고 응답했고, "노사정이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최저임금을 동결하도록 합의하는 것에 대해 찬성이 63%, 반대가 11.8%."으로 조사됐다.
이번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법정 결정일은 7월 15일로 맞춰지게 되었으며, 이마저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 최종 고시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