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8,720원으로 결정
2020년보다 1.5% 인상된 금액, 코로나 사태가 반영된 결과
[한국급식산업신문 박서림 기자] = 2021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2020년보다 1.5%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오늘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주장하는 최저임금안이 협의가 되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8,720원을 제안하였고, 이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9표, 반대 7표가 나왔다. 이에 대해 노동계 위원은 즉각 반발하고, 퇴장하기도 하였다.
2020년 8,590원 --> 2021년 8,720원
올해보다 1.5% 인상된 것은 역시 심각한 불황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벼랑 끝까지 몰리자 임금 상승보다는 취업률을 유지하는 것에 무게를 둔 결정이다.
그동안 최저임금 역사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낮은 비율로 결정된 것은 맞지만, 1.5% 상승마저도 경영계와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서는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올라 이번 결정도 버텨내기 힘든 상황이라 밝혔다.
이제 남은 건 오늘 결정된 최저임금 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고시를 하고 마무리된다.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인상율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정해지면, 한주 근무시간이 48시간일 경우 예상 주급은 418,560원이며, 한 달 근무시간이 209시간일 경우 월 급여는 1,822,480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