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 영업 폐업 신고서 양식
위탁급식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폐업 신고 시 사용
[한국급식산업신문 오민경 기자] = 다음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신고서 양식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
이 서류는 일반음식점,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위탁급식업, 식품운반업, 제과점 영업, 식용얼음판매업, 용기 포장지 제조업,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휴게음식점 영업 등을 폐업하고자 할 때 쓰는 <영업의 폐업신고서>이다.
양식을 작성한 후,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하단 페이지에 식품영업 신고서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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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42호서식]_영업의_폐업신고서.hwp (16.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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