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서 양식
급식소의 종류와 1일 급식 인원을 기재해야
[한국급식산업신문 오민경 기자] = 집단급식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신청서 양식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 서식]
이 양식을 작성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교육이수증과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증(수돗물은 상관없음), 그리고 집단급식소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개인 서류 등을 시군구 보건소에 제출하면 집단급식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양식을 작성할 때는 급식소의 종류를 명확히 기재하고, 1일 급식 인원, 끼별 급식 인원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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