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의 긴급 회수문 양식
제품명, 제조일, 제조번호, 회수 사유, 회수 방법 등을 기재
[한국급식산업신문 오민경 기자] = 식약처나 지자체에서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식품을 회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회수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회수문을 업소에 부착하고, 고지해야 한다.
긴급회수문의 크기는 5단 10cm 이상의 크기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내용이 잘 보이도록 올려야 한다. 인터넷의 경우 특별한 크기는 없다. 긴급회수문의 내용은 회수 제품명과 제조일, 유통일, 품질유지기한, 제조번호, 회수 사유, 회수 방법, 영업자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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