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1(월)
 

 

[한국급식산업신문 오민경 기자] =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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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령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고위험 시설 운영에 대해 엄격하게 금지하였다.

 

 

고위험 시설 운영 시 운영자, 참석자 모두 처벌

 

고위험 시설은 PC방, 스포츠센터, 공연장, 홍보관, 대형 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흥주점, 클럽, 룸살롱, 헌팅 포차 등이 있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는 결혼식장이 주의 대상으로 포함되었고, 50인 이상이 모이는 결혼식은 아예 금지하도록 하였다.

 

명령을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물려지며, 그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까지 나오면 정부가 치료비와 방역비 모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시설 운영자뿐만 아니라 일반 참석자도 마찬가지다.

 

다만 결혼식의 연기나 취소로 인해 소비자가 위약금을 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약금 면책 사유를 업계에 전달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예식업 중앙회는 위약금 없이 석 달 동안 결혼식을 미루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하였다.

 

이번 대규모 감염의 원인이 됐던 교회 모임의 경우, 앞으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이외 모임과 활동은 완전히 금지하기로 하였다. 특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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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지역 고위험 시설 운영 금지, 결혼식장도 주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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