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당 이용 시 수기 명부 이름 빼고 기재
사생활 침해 논란, 개인 정보보호 강화 대책 마련
[한국급식산업신문 김지윤 기자] =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작성하는 수기 출입 명부에 앞으로는 이름을 빼고, 출입자의 휴대전화와 주소지 시·군·구만 적어도 된다. 또, 마스크를 쓰고 포장 주문을 하러 간 경우에는 수기 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한 개인정보처리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수기 출입 명부 관리 부실, 일부 지자체의 중대본 확진자 공개 지침 미준수 등으로 개인 정보 침해 논란이 일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도 수기 출입 명부에 여러 방문자 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고 별도 파쇄기가 없는 곳이 많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중대본에 11일 보고한 바 있다.
고위험 시설 QR코드 전자출입 명부 도입
이에 따라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 명부를 활성화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QR코드는 시설 방문 정보와 이용자 정보(방문 일시·이용자 이름·휴대전화 번호 등)가 한국 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에 분산 보관되고 생성 4주 후에 자동 파기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전자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취약계층을 위해 전화만 걸면 자동으로 방문 정보가 기록되는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관리' 방식을 확대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확진자 동선 공개와 관련해서는 중대본이 지자체에 권고하는 지침을 의무화하기로 하였으며, 확진자 공개 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성별·연령·국적·읍면동 이하 거주지 등)는 제외하고,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부터 14일 경과 후에는 공개 내용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는 남아있는 확진자 동선 정보도 계속 탐지해 삭제해나갈 방침이다. 이는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기본 원칙에 따라 의무화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