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1(월)
 

 

[한국급식산업신문 오민경 기자] =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음주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음주 운전 사망사고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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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재택근무가 늘면서 회식 등 술자리나 차량 통행량이 비교적 줄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차량 운행 수가 줄었지만 음주 운전 사고는 줄지 않아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1% 증가했으며, 사망자는 지난해(152명)와 비슷한 14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9일 30대 여성 A 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했는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함께 타고 있던 C 씨 또한 만취 상태였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A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피해자 딸의 청원 글이 올라왔고, 사흘 만에 5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지난 4일 휴가차 제주로 여행을 온 현직 경찰관이 렌터카에 뒷좌석에 탔다가 단독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창호법 시행됬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끊이질 않아

 

또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 기간인 6일,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대낮에 50대 남성의 음주운전으로 6세 남자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이날 오후 3시 반경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았는데, 이 충격으로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햄버거 가게 앞에 서 있던 아이를 덮쳤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 한다.


9월 11일 충남 당진에서도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차량을 경찰과 시민들이 2km 가량 추격해 붙잡았다. 달아난 차량 운전자는 60대 남성 A 씨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무면허에 무보험 차량이었다. 이날 새벽에도 서해안 고속도로 송악 IC 인근에서 47살 남성이 만취상태로 몰던 SUV 차량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승용차 운전자가 다쳤다.


정부는 인명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자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는데, 이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아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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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음주 단속이 줄자, 음주 운전 사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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