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 시설,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한국급식산업신문 김지윤 기자] = 코로나19 감염병 우려로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에 들어간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0월 13일부터 시행된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 시설,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휴양지‧관광지 방역 점검 결과, 생활치료센터 운영 효율화 방안에 이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 두기 단계‧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로 집합이 제한되는 시설의 사업주, 종사자,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의 12개 시설이 대상이 되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 학원 등에 대해 추가로 적용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 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적용 대상이다.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하되,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비 마스크는 어느 정도 인정
다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허용된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만 14세 미만과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나 의사가 호흡 불편을 인정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또 음식 섭취, 의료 행위, 수영장, 목욕탕 등이나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부모가 예식 중일 때,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에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미 수도권 등 많은 지자체가 대중교통과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과태료에 따른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 계도 기간은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단속을 맡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에 앞서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10월 13일부터 한 달간을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11월 13일부터는 위반으로 적발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