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1(월)
 

 

[한국급식산업신문 오민경 기자] = 코로나19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로 배달 음식을 찾는 사람이 증가한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도 급증해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jpg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에 제출한 '전국 배달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내용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배달 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2388건으로 지난해 328건보다 7배 증가했다.

 

이 자료는 배달 플랫폼으로부터 배달 업체 명단을 받아 현장점검을 한 뒤 적발한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건수로 식품행정통합 시스템 조회 및 지자체 확인을 통해 집계해 제출한 것이다.


 

배달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소형 업체들 증가, 식품위생법 적발도 함께 늘어

 

배달 앱 등록 음식점 수도 매년 늘고 있다. 식약처가 제출한 ‘연도별 배달 플랫폼 등록 업체 수’ 자료에 따르면 3대 배달 앱(배달의 민족·요기요·배달통) 등 배달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배달 업체의 수는 2017년 총 4264개소, 2018년 2만 7570개소, 2019년 4만 8050개소였다. 특히 올해는 14만 9080개소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점검 대상(14만 9080개소) 배달 업체를 점검한 결과 총 2388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됐다. 위반 사유는 위생교육 미이수(24%)가 가장 높았으며, 기준 및 규격 위반(17%),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12%), 건강진단 미실시(11%),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 시설 기준 위반(2%)가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은 "지금까지 배달음식점에 대한 일시적인 점검만 있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적발 건수가 연도별로 상이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배달산업이 계속 발달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배달음식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제대로 이뤄져야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반지하 등 매장 없이 배달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 또한 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식품위생 관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되면서 주방 공개를 통해 배달음식 위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자구책도 시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강서구에서는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음식점 주방 위생 상태를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상은 매장 내에 좌석이 없이 조리시설만 있는 음식점과 식탁 한두 개만 있는 업소 중심이다. 주방을 공개하는 음식점은 구 누리집과 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마스크와 손 세정제, 종량제봉투 등 위생용품도 지원한다.

 

 

 

BEST 뉴스

전체댓글 0

  • 4588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배달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2388건, 전년대비 7배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