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1(월)
 

 

[한국급식산업신문 김지윤 기자] =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단독 허정인 판사는 '코로나19에 걸린 것 같다.'라는 거짓말로 수강료를 환불받고 해당 컨설팅업체의 유료 강의를 모두 폐강시킨 20대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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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컨설팅 업체가 회사원과 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유료 강의(2틀, 강의료 27만 5천 원)를 듣기 위해 수강을 신청했다.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는 거짓 진술로 상대방을 가해하면 처벌 대상

 

그런데 첫 강의를 듣고 마음이 바뀐 A 씨는 이미 지불한 수강료를 환불받기 위해  "아버지가 회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며, 발열 증상이 있어 강의를 들을 수 없으니 환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해서 결국 수강료 절반에 해당하는 13만 7500원을 돌려받았다.


A 씨는 다음날 재차 컨설팅 업체에 전화해 발열 증상, 보건소 검사 등 거짓 사실을 알렸다. 업체 측은 A 씨의 거짓말에 속아 방역 소독과 엿새 동안 예정된 강의를 모두 폐강하고 수강생들에게 330여만 원의 수강료를 환불 조치했다. 하지만 A 씨의 아버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자가격리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A 씨의 이러한 거짓 행동은 결국 발각되었고, 재판부는 "A 씨가 거짓말로 코로나19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다수의 사람에게 불안감을 갖게 하고, 컨설팅 업체로부터 수강료를 편취했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수강생들이 피해 학원에 전화를 다수 전화를 하여 업무가 마비되고, 영업을 하지 못했다."라며,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지난 3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 및 거짓 자료,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거나 거짓 진술 등으로 방역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도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행사할 수 있게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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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료 환불받기 위해 '코로나 의심' 거짓말..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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