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1(월)
 


[한국급식산업신문 김지윤 기자] =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장하성 중국 주재 한국 대사가 고려대 교수 재직 시절 법인 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과 관련 위증 논란이 불거지며 장하성 대사의 해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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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대사는 지난 21일 주중 대사관 화상 국감에서 "학교 부설 연구소 소장을 맡았던 기간(2016~2017) 음식점에서 직원들과 회식했다."면서 "총 6차례 279만원을 사용했고, 한 번에 40여만 원이 나와서 연구소 운영 카드와 연구소 지원 비용 카드로 나눠서 결제한 적이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장하성 대사, 법인카드로 유흥업소 결제 의혹

 

장 대사는 "고려대 재직 중에 규정에 맞지 않게 비용이 지급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리면서 "해당 음식점에 별도의 룸이 있고 그 룸에 노래방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했는데 이용한 적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조경태 국민의 힘 의원은 "밤 11시, 12시에 음식을 56만 원어치 먹는 일반음식점이 어디 있느냐. 위증한 것이다. 그리고 교육부 감사 결과 처분서를 보면 해당 업소는 여성 종업원이 손님 테이블에 앉아 술 접대를 하고 노래방 기계를 통해 가무를 즐기는 실제 유흥업소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해당 업소가 음식점으로 위장하고 유흥업소로 영업한 것을 올해 2월 확인했지만, 장 대사가 법인카드를 사용했던 기간(2016~2017년)에는 어떻게 운영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해 위증을 단언할 수는 없다."라고 반박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숨기기 위해 '쪼개기 결제' 의혹까지

 

하지만 교육부 확인 결과, 해당 업소는 장 대사가 다녔던 기간에도 유흥업소로서 법인카드나 연구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곳으로 드러났다. 김기현 의원은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장 대사가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위증죄로 국민을 속인 것."이라 지적했다.


조경태 의원은 "위법 확인한 교육부는 왜 장 대사를 감싸려 하느냐? 학교 측이 장 대사에 대해 퇴직에 따른 불문 조치가 내려졌는데 왜 퇴직이 중징계냐, 이런 태도가 적폐."라며 강력한 징계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고려대 종합감사 결과 장 대사를 포함한 고려대 교수 13명이 음식점으로 위장한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600여만 원을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교수들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숨기기 위해 결제를 여러 번 나눠 결제하는 이른바 '쪼개기 결제' 의혹까지 받고 있다.

 

장하성 대사는 지난해 정년퇴임해 '퇴직 불문(징계하지 않음)' 처리됐지만, 중징계 대상은 원칙적으로 공관장 임용이 금지된 만큼 '장 대사 해임'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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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교수 재직 시절 법인 카드로 유흥업소 결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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