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1(일)
 

 

[한국급식산업신문 김지윤 기자] = 법무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확대를 예고했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서비스나 제품을 사용하다 피해를 본 사람들이 기업에 집단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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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집단소송제는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등, 증권 관련 분야에만 국한됐지만, 이번 법무부의 입법예고 예정안은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가 50인 이상인 경우면 모두 해당된다.

 

 

국민 참여 재판은 오히려 마녀사냥식 재판이 이뤄질 수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또한 가습기 살균제나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모펀드 부실 판매처럼 기업이 영업 행위 과정에서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질러 소비자에게 중과실의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언론사의 가짜 뉴스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5배 한도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로인해 경영계와 언론사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 소송제가 확대되면 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기업의 투자 의지마저 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에 대한 집단 소송제 또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킨다.

 

이는 결국 소송 대응력이 없는 중소, 중견 기업들이 크게 피해를 볼 것이며,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기업의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경영계의 입장이다.

 

법무부는 집단소송 절차에 '국민 참여 재판'을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법리보다는 여론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는 '마녀사냥'식 재판이 이뤄질 수 있다. 법무부는 11월 국회에 두 법안을 제출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법안 시행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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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더욱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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