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원산지 표시 위반 배달음식점 6곳 적발
원산지 거짓 표시, 무표시 고춧가루 사용 음식 등 단속
[한국급식산업신문 김지윤 기자] = 대전시는 10월 한 달간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6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시는 배달음식점을 중심으로 식품위생법, 원산지 표시법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원산지 표기를 거짓으로 속여 판매하면 강력 처벌
위반 내용으로는 고춧가루를 무표시 상태로 납품했거나, 베트남산 고춧가루를 중국산으로 표시해 납품한 점 그리고 반찬용 무김치에 사용하는 고춧가루를 원산지 표시판에는 중국‧베트남산으로 표시해 놓고, 배달 애플리케이션에는 고춧가루 중국·베트남·국산으로 원산지를 혼동할 수 있게 표시한 점 등이다.
또한, 호주산 쇠고기를 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뒤 육개장·만둣국·소고기덮밥 등을 만들어온 업체도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속여 판매하면 최고 징역 7년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 무표시 고춧가루 판매업소나 이를 사용한 배달음식점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대상 업소, 대상 품목, 표시 방법 등
1.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 방법 및 공통적 표시 방법
- 원산지는 음식명 또는 원산지 표시 대상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 대상 품목의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일괄하여 표시
- 원산지의 글자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보다 커야 함
-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
- 원산지가 국내산인 경우에는 국내산 또는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해당 농수산물이 생산된 시, 도명이나 시, 군, 구명으로 표시
- 농수산물 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되, 아래 예시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1) 원칙 : 부대찌개 (햄(돼지고기 : 국내산))
2) 외국에서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 완제품 구입 사용한 경우: 소시지 야채볶음 (소시지 : 미국산)
3) 국내에서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중 수입 원료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피자 (햄(돼지고기 : 외국산))
2. 영업형태별 표시 방법
-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 : 원산지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메뉴판과 게시판 중 어느 한 종류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메뉴판 또는 게시판을 말함)에 표시함. 다만,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제작한 원산지 표시판을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는 원산지 표시 생략
· 표제로 원산지 표시판을 사용할 것
· 표시판 크기는 가로*세로(또는 세로*가로) 29cm* 42cm 이상일 것
· 글자 크기는 60포인트(음식명 30포인트 이상) 이상일 것
Ⅲ. 원산지 표시 대상별 표시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것
-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 식당이나 취식(取食) 장소에 월간 메뉴표, 메뉴판, 게시판 또는 푯말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이용자를 포함)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 교육·보육 시설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으로 알려주거나 교육·보육 시설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
- 장례식장, 예식장 또는 병원 등에 설치·운영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소비자(취식자를 포함)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푯말 또는 게시판 등을 사용하여 표시
3. 원산지 표시 대상별 표시 방법
-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방법
· 쇠고기 :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식육의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하여 표시. 다만,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식육의 종류 및 출생 국가명을 함께 표시
·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및 양고기(염소 등 산양 포함) :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 다만, 수입한 돼지 또는 양을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거나, 수입한 닭 또는 오리를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출생 국가명을 함께 표시,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
· 표시 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배달을 통하여 판매,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해야 하며,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에 표시할 수 있다.
- 쌀(찐쌀 포함)의 원산지 표시 방법 : 쌀의 원산지는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 국내산의 경우 쌀(국내산)로 표시
· 수입산의 경우 쌀의 수입국가명을 표시
-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 방법
·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로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배추김치의 원료인 배추(절인 배추를 포함한다)의 원산지를 표시
· 이 경우 고춧가루를 사용한 배추김치의 경우에는 고춧가루를 포함하여 원산지를 표시
4. 대상 품목
- 쇠고기의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을 포함
- 돼지고기의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을 포함
- 닭고기의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을 포함
- 오리고기의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을 포함
- 양 고기의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을 포함
- 염소(유산양 포함) 고기의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을 포함
- 쌀 : 밥, 죽 누룽지로 제공하는 것(쌀에는 찹쌀, 현미 및 찐쌀 포함, 쌀 가공품 포함)
- 배추김치(배추김치 가공품 포함)의 원료인 배추(얼갈이 배추, 봄동 배추 포함)와 고춧가루
- 콩 : 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가공품 포함)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한다),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해당 수산물 가공품 포함)
- 살아있는 수산물 :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 진열하는 것
5. 대상 음식점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 식사류와 함께 음주 행위 허용 (일반음식점,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 등)
- 휴게음식점 :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고 음주행위 허용 안됨(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 위탁급식영업 : 계약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물을 조리, 제공
- 집단급식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특정 다수인(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급식소(학교, 기업체,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