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 제동
DH,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는 이유는 시장 확보 전략
[한국급식산업신문 김지윤 기자] = 배달의민족(배민)과 요기요의 빅딜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국내 1위 배달 배민을 인수하려면 자회사인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DH에 따르면 16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우아한형제들(배민 운영사) 인수에 대해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 운영사)의 매각을 승인 조건으로 한 심사보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DH는 지난해 40억 달러(약 4조7500억 원)을 들여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DH가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는 이유는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
그런데 공정위가 국내 배달 앱 1·2위 사업자인 배민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는다며 '요기요'를 매각하라고 한 것이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 9월 배달앱 이용자는 배달의민족(59.8%), 요기요(30%), 쿠팡이츠(6.8%), 위메프오(2.3%), 배달통(1.2%) 순이다. 현재 DH코리아는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다.
DH 측은 공정위 제안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며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사실 DH가 거금을 배민 인수에 베팅한 것은 바로 요기요가 있어서였다. 두 회사를 합쳐 확고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DH는 "공정위의 요구는 기업 결합의 시너지를 통해 한국 사용자의 고객 경험을 향상하려는 DH의 기반을 취약하게 할 수 있으며, 음식점 사장님, 라이더, 소비자를 포함한 지역사회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DH는 추후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공정위 위원들을 설득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르면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다음 달 9일 공정위 전원회의에 업계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한편 배민 측 관계자는 "당초 예상했던 수수료 인상 제한보다 더 강력한 조건이 붙어 관련 업계 전체가 술렁이는 상황으로 DH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만큼 최종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에도 심사 보고서에 포함됐던 기업결합 승인 여부, 조건 등이 전원회의에서 바뀐 적이 있다. 이번 건도 전원회의 논의를 거쳐야 하므로 발송된 심사 보고서만으로 공정위의 입장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