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1(월)
 

 

[한국급식산업신문 김지윤 기자] = 한국납세자연맹이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비법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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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 만 50세 이상인 근로자는 결정세액을 고려하여 연금저축 추가납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50세 이상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가 200만 원 증가한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계부, 계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미리 챙기자.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에도 계부·계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하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연말정산 전에 미리 제적등본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면 영스증을 챙기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의료비 적용이 되기 때문이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12월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5. 혼인신고를 12월 말까지 하면 배우자 공제가 적용된다.

 

6. 월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 핸드폰 번호가 변경되었다면 홈택스 현금영수증 코너에서 미리 수정을 해두면 편리하다.

 

7. 암 환자 장애인 증명서는 미리 병원에서 발급받으면 좋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세법상 중증 장애인의 경우 최종 판단은 의사가 하기 때문에 1월에 서류 발급이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8. 올해 입사한 면세점 이하자는 연말정산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올해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이 된다면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9. 올해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예상되면 고가의 물품구매는 내년에 지출한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공제율을 높인 관계로 공제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한도에 미치지 못한 경우는 신용카드를,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초과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고가의 지출 계획이 있다면 내년에 지출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다.


10.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나오지 않은 서류는 미리 챙겨라. 보청기, 안경, 교복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조회가 안 되므로 미리 영수증을 챙겨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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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비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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