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1(월)
 

 

[한국급식산업신문 오민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 쇼핑이 증가함에 따라 의약품 및 마약류 온라인 판매·광고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총 9,171건을 접속차단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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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지난 8월부터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련 협회와 협력하여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발기부전치료제, 피부질환 치료제(여드름·건선 등), 탈모치료제, 각성·흥분제 등이며, 마약류는 대마 또는 대마 제품류, 메스암페타민(히로뽕) 등을 적발하였다. 의약품 및 마약류는 오남용 및 부작용 우려가 커 약사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온라인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이다.

 

 2021년에는 관련 협회와 협업하여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이에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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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마약류 및 발기부전치료제 등 구입했다 걸리면 깜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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