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1(월)
 

 

[한국급식산업신문 김지윤 기자] = 식약처가 주방을 CCTV로 공개하는 배달음식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얼마 전 족발집 배달음식에서 쥐가 나온 사건을 계기로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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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2021년 3월부터 조리시설 및 조리과정 등을 CCTV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주방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

 

또 프랜차이즈 본사의 위생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본사가 가맹점에 위생교육과 식품안전기술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하고, 위생 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부여하는 '위생등급제' 지정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이어 다소비 품목(족발과 치킨 등)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연 4회 특별점검을 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명단을 공개한다.


한편, 전문 배달원을 통해 무신고, 위생불량 업소를 신고받아 위생 사각지대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며, 내년 2월부터는 배달음식 이용자 평가(리뷰 등), 배달 앱 접수 불만사항, 소비자 신고 등을 분석해 이를 음식점 사전 점검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원인 조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명확한 처분을 위해 주방에서 설치류나 배설물 발견 시 과태료 부과, 위해도 높은 이물이 발견될 경우에는 직접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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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배달음식점 주방을 CCTV로 공개하면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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