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판매업만으로 더 이상 우유류 판매업 신고 안해도 돼
우유를 취급하는 것만으로 우유류 판매업 신고를 해야 했지만..
[한국급식산업신문 오민경 기자] = 그동안 집단급식소에 우유를 납품하는 영업자는 우유류 판매업 신고를 별도로 해야 했다. 하지만 19일부터는 따로 우유류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판매업의 사업신고를 간소화하기 위해 식품판매업만으로도 우유류 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전에는 식품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어도 우유와 발효유를 취급하면 별도로 우유류 판매업 신고를 해야 했다. 이번 개정령 시행으로 우유류 신고업체 480개의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 한국급식산업신문 & koreameal.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