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1(월)
 

 

[한국급식산업신문 오민경 기자] = 앞으로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도 학교 급식법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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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이 통과됨에 따라 국공립 유치원(4863개원)과 100명 이상의 사립 유치원(1979개원)이 학교 급식법에 포함됨에 따라 위생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 급식법은 초 중 고교에만 적용됐다. 그러나 작년 6월, 안산 사립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고로 인해 유치원도 이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유치원은 영양교사 1명을 근로해야 하고, 200명 미만의 유치원은 공동 영양사를 근로시킬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이번 달 30일부터 시행되며, 추후 "100명 이하의 유치원도 학교 급식법에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 교육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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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유치원과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 학교 급식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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