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비수도권 카페, 식당은 밤 10시까지 영업 가능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14일까지 여전히 금지
[한국급식산업신문 김지윤 기자] = 오늘(8일)부터 비수도권 카페·식당 등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장기화되는 코로나19 타격으로부터 자영업자의 생계를 고려해 비수도권 시설 58만 곳의 영업시간을 1시간 더 늘려 밤 10시까지 매장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수도권의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에 수도권 일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안전성을 입증한 업종은 영업 제한에서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수도권은 아직 지역사회 내 잠복 감염의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지금처럼 오후 9시까지 그대로 유지되며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14일 밤 12시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처벌은 한층 강화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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