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올해 연말까지 70% 세액 공제
2019년 수준의 고용을 회복한 기업은 공제 혜택 연장하기로
[한국급식산업신문 김지윤 기자]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또한 연말까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은 7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국회 기획 재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에 적용되는 소득세나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올리고, 적용 기한도 올해 6월 말에서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9년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올해 2019년 수준의 고용을 회복하면 공제 혜택 연장
또 작년보다 올해 신용카드를 5% 이상 사용하면 내년에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정안도 통과됐다. 다만,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대인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넘는 경우는 기존 50%가 적용된다.
기재위는 전년 대비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연간 4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소득·법인세 세액을 공제해 주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20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1년 유예하도록 했다.
이에 20년 사후관리가 적용되지 않게 됨에 따라 2019년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올해 2019년 수준의 고용을 회복하면 공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 17일 열린 조세소위에서 이 제도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고용을 늘린 기업에 혜택을 주겠다는 제도의 원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었다.
기재위는 2019년과 비교해 줄어든 직원 숫자를 올해 원래대로 늘리지 못하면 내년(2022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 대안을 만들어 조세소위에 제출했다. 이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