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걸리면 패가망신은 물론 집안 쑥대밭
대체 택시는 뒀다 뭐하나? 술은 곱게 먹고, 곱게 들어가길
[한국급식산업신문 김지윤 기자] = 인천 '을왕리 치킨 배달 가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에게 징역 10년, 동승자에게 징역 6년이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운전자 A 씨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B 씨의 결심공판에서 ‘윤창호 법’을 적용해 각각 이같이 구형했다.
음주 운전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 택시는 뒀다 뭐하나?
검찰은 이들이 음주운전으로 한 가장을 사망하게 한 바 주변 사람들에게 사회적 폐약이라는 커다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사건으로 생업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가장의 사망으로 유족이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94%로 확인됐다. 동승자인 B 씨는 만취한 A 씨에게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교사한 혐의로 과실이 인정됐다.
하지만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축소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만 하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선고공판은 오는 4월 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울산에서는 술을 마신 후 약 5m 정도 차량을 이동시킨 50대 남성 A 씨에게 12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당시 A 씨는 대리기사를 부른 상태에서 음식점 주차장에 차를 댔으며 이를 본 대리기사는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법정에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평소 음주 시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는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는다는 사법부의 의지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