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1(일)
 


[한국급식산업신문 김지윤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690만 명에게 최대 500만 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확정된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3차 재난 지원금의 2배 가깝게 편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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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재난지원금 19조 5천억 원 중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과 근로취약계층 특고, 프리랜서 등에게 8조 1천억 원이 배정되고, 어려운 기업인들에게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 연계된 금융 지원에 4조 6천억 원을,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출 등에 2조 5천억 원이 배당, 나머지 금액은 코로나 백신 구입, 접종에 쓰일 예정이다.

 

 

영업 금지 업종 500만 원 > 제한 업종 400만 원 > 매출 감소 업종 200만 원 지원

 

지원은 일반 업종과 영업 금지‧제한 업종의 피해 정도를 5개 구간으로 나눴다. 구체적으로 올 들어 1월 한 달 내내 영업 금지업종은 500만 원, 중간에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한 업종은 400만 원, 줄곧 영업 제한 업종은 300만 원, 일반 업종 가운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은 200만 원, 여타 일반 업종은 10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료 지원도 최소 60~1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혀 직접지원과 전기료를 합하면 최대 650만원까지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자영업자의 경우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않았다면 재난지원금을 4차 때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4차 지원금 신청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연 매출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대폭 상향했으며, 대표 한 명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피해를 본 다수의 사업장도 함께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는다.


이어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기존 지원자 50만 원, 신규 지원자 100만 원, 법인택시기사 70만 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50만 원, 학부모의 실직·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특별 근로장학금 250만 원, 한계근로빈곤층에는 한시생계지원금 50만 원,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에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 원을 지원한다.


긴급 고용대책에는 총 2조 8천억 원을 투입하여 특례지원인 고용유지 지원금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는 3개월, 신규 선정된 경영위기 업종 10개에도 추가 지원한다. 또한 고용위기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청년‧중장년‧여성 등 3대 계층을 대상으로 총 27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4차 지원금 지급 시기는 이달 18일 추경안이 국회에 통과될 경우 28일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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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 지원금 대상자 범위와 액수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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