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냉동 식품과 해동 식품 조리하는 방법"
한번 해동했던 식품, 다시 냉동해서 보관하면 위험
[한국급식산업신문 오민경 기자] =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냉동 식품과 해동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법을 발표했다.
1. 해동 식품 조리방법
냉동된 원료를 해동할 때는 별도의 청결한 해동 공간에서 위생적으로 실시한다. 그리고 해동 한 후에는 조리를 할 때까지 냉장 보관을 하도록 하고, 한번 해동한 식품의 경우에는 다시 냉동해서는 안 된다. 해동은 냉장(5℃ 이하 냉장고), 흐르는 물(4시간 이내), 전자레인지 방법을 권장한다.
2. 가열하는 방법
육류, 어류 등 동물성 원료를 가열 조리하는 경우에는 식품의 중심부까지 충분히 익혀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덜 익히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 중심 온도 기준으로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으로 완전히 익히도록 권장한다.
3. 이물 관리
식품은 원료의 처리 과정에서 이물과 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이 음식에 함유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식품이나 원료식물의 표피 또는 토사 등과 같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잔존하는 이물의 경우, 그 양이 적고 일반적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정도는 제외한다.
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게 진열 또는 제공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ㆍ조리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서는 안 됨
4. 납품 고기의 적절성 여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식품원료 사용 여부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제조 또는 관리되지 아니한 동·식물성 원료는 식품의 조리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