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폐업한 영세사업자는 지방세 5년간 분납 허용
다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폐업한 자만 해당
[한국급식산업신문 김지윤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위해 정부가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분할 납부를 최대 5년간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현행 국세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체납액에 대한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는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 중이다.
다만 신설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요건은 현행 국세와 동일하지만 세부적인 신설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최종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해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자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가 대상이다.
이외에도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을 받거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한편 행안부는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승인받은 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지방세를 원스톱으로 지원받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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