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1(일)
 

 

[한국급식산업신문 오민경 기자] = 식약처는 수입, 판매업체인 (주)이탈리멘티가 수입 검사 완료 전, 해당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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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탈리멘티는 수입한 가공 치즈 '부라타 치즈'가 식약처에서 검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무단 반출하고 유통, 판매하였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회수 조치를 취했고,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까지 하기로 하였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 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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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부적합 가공 수입 '부라타 치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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