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8명까지 모임 허용, 유흥시설 12시까지 허용
대대적 감염이 발생하지 않는 한,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듯
[한국급식산업신문 김지윤 기자] =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조치가 대폭 완화된다. 수도권에서 사적 모임이 8명까지 허용되며, 비수도권의 경우 사실상 제한 조치가 거의 사라진다.
정부의 20일 발표한 거리 두기 개편안 내용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수도권 사적 모임 규제를 2주 동안 6명까지 허용 후 15일부터는 8명까지 확대된다.
또한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했던 수도권 식당, 카페와 그동안 영업이 금지됐던 유흥시설도 밤 12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모임 8명까지, 유흥시설 밤 12시까지 영업 허용
특히 백신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모두 7월부터 공원,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다수가 모이는 집회나 행사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
정부의 개편안에 따라 현행 거리 두기 5단계 체계는 4단계 체계로 바뀐다. 하루 확진자 500명 미만인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이 아예 없다.
전국 확진자 수가 1000명(수도권은 500명) 미만인 2단계에서도 사적 모임이 8명까지 허용된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는 2단계에서도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의 방역 상황은 거리 두기 2단계에 해당된다.
현재 1단계에 해당되는 비수도권 지역은 식당, 카페 및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시간제한도 없다.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집합 금지는 2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4단계 상황에서 일부 유흥시설에만 적용된다. 전국 확진자 수가 하루 1000명 이상으로 폭증해 3단계가 적용되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다시 시작된다.
전면 등교에 따라 가장 걱정되는 건 급식
2학기부터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다만 지역별로 과밀학급 등은 자체 결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학교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확진자가 1명만 나와도 모든 학생이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던 원칙을 진단 검사 대상 범위와 학교급 규모 등을 고려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전면 등교에 따라 가장 걱정되는 건 급식이다. 교육부는 칸막이 설치를 확대하고,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교실 배식 전환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