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1(월)
 


[한국급식산업신문 오민경 기자] = 2015년 개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은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상임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때까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때 이를 방해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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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학교 구내매점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임대인인 대학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점 주인(임차인)을 구해야 한다.

 

 

대학교 매점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야 하므로 권리금 인정받기 어려워

 

이 때문에 기존 매점주인이 상임법에 따라 권리금을 받기 위해 새로운 매점 주인을 데리고 오더라도 대학교는 신규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실제로 대학교 매점 주인이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상임법을 주장했다가 패소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매점 주인 A씨는 상임법에 따라 권리금을 받기 위해 새로운 매점 주인 B씨를 대학교 측에 소개했다.

 

하지만 대학 측은 A씨가 제안한 신규 계약을 거절했고 이에 A씨는 상임법 위반으로 대학을 고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학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임차인을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라며 신규 계약을 거절한 대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학교는 '다른 법령을 따르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상임법의 권리금 보호 조항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시했다.


이렇듯 대학교는 예외적인 정당한 경우이고, 원칙적으로 법이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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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매점은 권리금을 인정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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