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고 싸게 사면 이득일까?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인정받으려면 지출증빙 꼭 해야
[한국급식산업신문 박서림 기자] = 간혹 현금영수증이 필요없다며 물건을 싸게 깍아달라고 하는 고객과,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싸게 해주겠다고 제안하는 사업주가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할까? 이에 대해 유튜버 <랜드프로 부동산TV>가 <양소이 세무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판매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이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 이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게 되면 그 내역이 고스란히 국세청에 신고된다. 그러면 세금이 발생된다. 그래서 사업주들은 세금 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린다.
적격증빙 서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현금영수증
하지만 구매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때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현금영수증은 근로자용 소득공제용과 사업자용 지출증빙용으로 나뉜다.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아쉽게도 개인사업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근로소득자만 적용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통 구입 시점에 국세청 홈택스에 연동된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사업자용 지출증빙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면 되는데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얼마큼 비용을 입증하느냐에 달려있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 서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현금영수증이다.
이외에 견적서나 거래명세표 등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긴 하지만 대신 가산세 2%가 부가된다. 적격증빙을 수령하는 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중고나라 거래처럼 개인과 개인 거래는 경비처리 불가
그렇다면 모든 거래에 증빙을 받아야 할까? 그렇지 않다. 증빙은 반드시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금액이 3만 원(접대비는 1만 원)을 초과해야 적격증빙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과 무관하거나 비용처리를 받기 위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 중고나라처럼 거래 당사자가 개인이거나 무상공급은 적격증빙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지출 내역은 국세청을 통해 전산으로 공유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영수증이 없으면 증빙을 할 수 없다. 종이세금계산서나 간이영수증을 모아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특히 간이영수증이나 견적서의 경우 3만 원 이하의 지출에 한해 지출증빙이 되므로 미리 준비해두면 작은 돈도 놓치지 않고 절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관련 영상은 아래 URL로 들어가면 자세히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M4JvycHl3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