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1(월)
 

 

[한국급식산업신문 김지윤 기자] = 한국맥도날드가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은 지난 1월 매장 아르바이트생이 유효기간이 지난 빵 등에 날짜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폐기 대상인 식자재를 재사용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폭로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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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맥도날드 측은 지난 4일과 6일 뒤늦게 사과문을 냈지만 이를 고발한 시간제 근로자 징계와 내부 직원에게만 탓을 돌리면서 소비자 분노가 다시금 SNS 등을 중심으로 맥도날드 불매운동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아르바이트생의 잘못인가? VS 맥도날드의 고의성인가?


서울 강남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앤토니 마티네즈 한국맥도날드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며 내부 조사 결과 유효기간이 지난 스티커를 재출력해 부착한 경우가 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 문제가 된 2차 유효기한은 자체 품질 관리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통기한(1차 유효기한)보다 짧게 설정하고 있다는 맥도날드 측의 해명에 경찰은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 규정을 맥도날드의 자체 유효기간에 적용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맥도날드 직원들의 증언도 '스티거 갈이' 사건에 물증을 더했다.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점장 등 관리자급 지시 없이는 스티커 갈이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식자재 사용 기한을 표시한 스티커 갈이가 이미 3년 전 시작됐고, 한두 개 매장의 일이 아니라는 제보부터, 라벨을 새로 출력하는 건 일상, 출근하면 유효기간 타이머부터 변경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식약처는 맥도날드의 스티커 갈이와 관련해 식품위생법상 처벌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맥도날드는 과거 5년 전 햄버거병 파문 때도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무혐의로 결론난적이 있다.

 

또 지난 3년 동안 식품위생법을 75번이나 위반한 사실이 있다. 식약처 발표 결과에 따라 이번 사건도 법적 책임은 면했지만 상습적 폐기 식자재 재활용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비판까지는 면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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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맥도날드, 유효기간 경과 식자재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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