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비 살리기 위해 외식 쿠폰 또 발행하기로
음식 4번 주문 1만 원 환급, 농축수산물 20% 할인 쿠폰도
[한국급식산업신문 김지윤 기자] =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소비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지급이 중단된 소비쿠폰을 비대면 외식 분야에서만 추석 연휴(9월 18∼22일) 전에 다시 지급할 예정이다. 외식쿠폰 한도는 200억 원이며 선착순으로 소진된다.
비대면 외식쿠폰은 배달 앱으로 음식을 2만 원(배달료, 할인 등이 적용된 최종 금액) 이상씩 4번 주문하면 4번째 주문액에서 1만 원을 차감해 주거나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캐시백) 해주는 제도다.
단 온라인 결제에 한하며 배달원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 결제 후 포장 또 편의점과 마트 배달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음식 4번 주문 1만 원 환급, 농축수산물 20% 할인 쿠폰도
또 하루 2회 주문까지만 인정하며 1차 비대면 외식쿠폰 지급 기간(5월 24일∼7월 4일) 주문 실적도 이번 비대면 외식쿠폰 횟수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1차 때 2만 원 이상 음식을 2번 시켜 먹었다면 이번 2차 지급 후 2번을 더 주문하면 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혜택이 적용되는 배달 앱은 배달특급, 배달의 명수, 띵동,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위메프오,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 딜리어스, 카카오톡 주문하기 등 14개다.
한편, 정부는 1인당 2만 원 한도의 농축수산물 20% 할인쿠폰을 추석 전 발행할 방침이다. 또 10월부터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월간 사용 총액이 2분기(4~6월)보다 3% 이상 많으면 증가분의 10%를 다음 달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도 시행될 예정이다.
캐시백 1인당 월별 한도는 10만 원이며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골목상권 살리기 취지를 고려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등 사용금액은 제외된다. 이 외에도 1인당 25만 원을 주는 재난지원금도 다음 달에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