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급식산업신문 박서림 기자] =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사를 하였다. 그렇다면 퇴직금은 언제까지 전달해야 할까?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퇴직금 지급은 "근로자가 퇴직하고,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 뿐만이 아니다. 미지급한 급여, 연차수당, 업무상 경비 등, 지급해야 할 전액을 14일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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