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죄자를 양성하는 촉법소년법, 언제까지 이대로?
미성년자 범죄가 잔인해지고 흉악해지고 있어..
[한국급식산업신문 박서림 기자] = 경북 포항의 한 무인 모텔에서 술을 먹고 난동을 피운 미성년자들이 경찰에 입건됬다.
이들은 15세의 중학생으로 4명이 술과 담배를 하며 모텔의 매트리스를 담뱃불로 지지고, 객실 손잡이를 망가뜨렸다. 또한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욕설을 하며, "우린 촉법소년이니 처벌도 안 받는다"라며 소리를 질렀다.
촉법소년이라는 법의 허점을 악용해 범죄를 마음껏 저지른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중학생들이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했다. 그저 지나가다 이들을 쳐다보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갈수록 잔인해지고 흉악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법률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해주고 있다. 범죄자를 보호하고 양성하는 법률을 대체 언제까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 한국급식산업신문 & koreameal.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